금융 당국의 은행 감사 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올해 감사에서 영업 폐쇄 조치 전 단계의 행정 제재인 C&D(Cease and Desist)를 받는 한인은행들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인은행권에는 지난해와 올 1월까지 이미 3곳에서 이 C&D 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2곳은 지난 해 이보다 아래 단계의 제재인 MOU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미 이러한 행정 제재를 받고 있는 은행들이 올해 감사에서도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유동성 등이 문제가 크다고 지적될 경우 은행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에는 지역 은행인 퍼스트 뱅크 오브 베벌리 힐스 은행 등 4곳이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 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올해 들어서만 전국적으로 29개 은행이 문을 닫게 됐다.
지난 한 해에만 영업 폐쇄 조치를 받은 은행이 25곳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불과 4달도 못된 시점에 이 숫자를 넘어서고 있어 과연 일각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 지 걱정된다.
최근 금융 감독국의 정기 감사를 마쳤거나 받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를 보면 확실히 감사 내용이나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과거엔 은행의 BSA 현금 거래 규정이나 SEC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등이 주 심사 대상이었던 반면 올해는 부실자산 증가에 따른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자본 비율 유동성 문제 등이 집중 감사대상이 되고 있다.
감독국의 주요 평가 항목은 'CAMEL' 즉 'Capital(자본금)' 'Asset quality(자산 건전성)' 'Management(경영진 및 이사진)' 'Earning(수익성)' 'Liquidity(자금 유동성)' 등으로 각 항목에 1에서 5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데 1이 최고 5가 최하 점수로 평가된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 '마켓 위험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까지 평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MOU나 C&D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4 5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국의 감사관 수도 한 한인 은행의 경우 지난 해 12명에서 올해 30명이 넘게 나온 것을 보면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정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한인은행권의 경우 예금 경쟁이 심각한 만큼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고금리 예금 상품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를 했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율이 높은 한인은행권의 부실 대출 확대 가능성도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감사결과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은 결국 자본금을 더 확충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에서 언급한 문을 닫은 은행들의 대부분은 당국의 증자 명령을 따르지 못한 채 결국 유동성 위기 속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말 '위기 경영의 해'다.
지금같은 위기 속에서 한인 은행권의 이사진은 은행에 투자한 주주들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한인 커뮤니티 경제를 위해서도 사심을 버리고 '백의 종군'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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