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금 3개월 연체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잠깐 실수가 당신을 신용불량자로 만든다!
주부 A모씨는 친구와 함께 백화점 카드를 만들기 위해 갔다가 화들짝 놀랐다. 신용불량이어서 카드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 화근은 지난 1월에 산 옷이었다. 당시 3개월 할부로 옷을 사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대금을 연체한 거였다. 바로 연체 대금을 납부했지만 신용불량자라는 딱지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소한 실수가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전반적인 금융업무에서 많은 제재를 받게 된다. 대출도 힘들 뿐더러, 카드 사용, PCS 사용, 인터넷 사용에도 여파를 미친다.
신용불량자에 관한 궁금증 Q&A
Q 어떤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A 신용카드, 금융기관 대출, 핸드폰 요금, 인터넷PC 요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 물론 연체를 한 즉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출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신용카드의 경우엔 5만원 이상 카드사용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등급분류 없이 신용불량자로 일관 등록 된다.
신용불량자 정보를 관리하는 곳은 여러 곳이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관리한다. 여기에는 인터넷이나 PC통신 요금, 핸드폰 요금, 백화점 카드 요금 등에 대한 신용불량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인터넷이나 PC통신 요금 등을 관리하는 곳은 개별 신용정보업체다.
하지만 안심을 금물, 각 금융기관이나 업체들에서 여러 기관들의 신용정보를 이용, 개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신용불량에 걸리면 여러 방면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Q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여러 가지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없게 된다. 이는 자신이 연체한 기관에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이 중단된다. 만약 기존에 대출을 한 상태라면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연대보증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PCS 이용 요금이나 PC통신 요금을 연체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나중에는 타회사의 서비스 가입도 불가능 해진다.
Q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연체된 대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연체금을 갚는다고 바로 신용불량자의 딱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없어지더라도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체금을 갚은 후에도 금융기관 이용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록 관리 기간은 등록 사유에 다라 달라진다. 신용불량자가 된 후 1년 이내 연체금을 갚으면 1년 동안, 1년이 넘어가게 되면 2년 동안 신용불량 등록 기록이 보존된다. 다만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거나 1천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 또는 2백 만원 이하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에 등록된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Q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거나 해제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거래한 기관(은행, 카드사, 백화점, PC통신사, 이동통신 업체 등)에서 불량거래내역을 등록, 도는 해제하게 된다. 하지만 그 영향은 거래 기고나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 곳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Q 자신의 신용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신용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정보 열람을 이용, 자신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한국신용정보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용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전화연락처, 개인신용정보를 보고자 하는 이유(조회 이유)를 ?/SPAN>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한국신용정보㈜ 6층 소비자 정보실 민원담당 앞?/SPAN>으로 보내면 된다. ARS(02-2122-5000)를 이용 간편하게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ARS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건당 2천원이다.
이밖에 Mycredit(www.mycredit.co.kr)에 가입, 연회비 2천원으로 1년간 무한정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만약 이동통신이나 PC통신과 관련한 신용정보를 알고 싶다면 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3)로 문의하면 된다.
Q 신용카드 가족회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 될 수 있나요?
A 가족회원이 잘못한 신용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 회원이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본인이고, 나머지 가족들이 가족회원으로 가입카드를 발급받았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들이 잘못해 카드 대금을 연체시켜 신용불량자의 요건을 갖추게 됐다면, 신용불량자는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된다.
Q 가족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을 경우, 가족들에게까지 불이익이 생기나요?
A 그렇지 않다. 신용정보관련 관리 규약상 실질적으로 불량을 발생시킨 신용정보 주체만이 불량자로 등록된다. 따라서 가족들에게는 전혀 신용불량에 대한 책임이 없다. 연체된 대금 납부도 마찬가지다. 연체된 대금 납부 책임은 신용불량자에게만 있고, 이를 가족들에게 지울 수는 없다.
Q 신용불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A 신용불량 등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신용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자신에게 알맞은 신용카드를 1~2개 정도만 만들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때 깜박하고 카드 대금 납부를 잊는 경우를 대비해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자동이체 대금이 나가는 통장에는 항상 여유 있게 자금을 넣어놓아, 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만기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자 납부에도 신경을 쓰자. 만약 돈이 여의치 않아 연체를 했다면 최소한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갚아야 한다.
직장이나 거주지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바로 은행과 카드사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해야 한다. 각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기 전, 개인에게 연락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직장이나 거주지 주소가 바뀌게 되면 그 연락을 못 받아 본인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연대보증을 설 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4월부터는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그에 대한 자료를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능력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서준 연대보증금이 큰 경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보게 된다.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보증한 금액만큼을 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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